“데이터 활용 쉬워진다”...정부, 규제 완화 3법 국회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18-11-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정비

  •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시 기술과 제품, 서비스 개발 연구에 활용

정부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으로 문턱을 낮춘다. 사진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아주경제DB]


정부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으로 문턱을 낮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도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 4곳은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먼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연구·개발 등에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을 명확히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정부는 관련 법률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여러 부처로 혼재된 법 추진체계를 일원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은 현재 행안부와 금융위, 방통위 등으로 분리돼 있어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 정비한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외에도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고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데이터 규제 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해 이번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