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사건 새로운 스모킹건 나왔다?…스모킹건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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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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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에서 비롯된 말…"결정적 증거"

[사진=게티이미지 ]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을 놓고 경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이재명 지사 부인)를 지목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때가 되면,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스모킹건’ 뜻에 관심이 쏠렸다.

‘스모킹건’은 결정적 증거라는 뜻을 가진다. 영어로는 ‘smoking gun’이다. 아서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에서부터 시작된 이 말은 ‘살해 사건 현장에 있는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면 이는 그 총에서 총알이 발사됐음을 의미하고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원래는 셜록 시리즈 ‘글로리아 스콧’의 “그 목사는 연기 나는 총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the chaplain stood with a smoking pistol in his hand)” 대사에서 ‘smoking pistol’로 쓰였지만, 현재는 총을 뜻하는 ‘피스톨(pistol)’ 단어가 ‘건(gun)’으로 쓰이고 있다.

한편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와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가 이 지사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접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다음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 탈퇴했고,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봤더니 이 지사 자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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