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28개월 만에 해산…정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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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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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절차 준비 중…재단 잔여기금도 처리 예정

여성가족부의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앞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 치유재단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이 취재 준비를 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여성가족부 산하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여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재단 해산을 공식화했다.

재단의 소관 부처인 여가부는 이날 해산에 필요한 법적 절여가부는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잔여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잔여기금은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57억80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출범했다.이후 재단 해산은 '일본 총리의 사죄'와 함께 위안부합의의 양대 축으로 평가돼 왔다.
 
합의문에 따라 재단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약 100억 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유족 수령)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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