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3곳,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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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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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문체부와 함께 올해 선정 도시재생 사업지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 대상지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등 총 13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대상지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계획 수립 시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올해 5월에도 작년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8곳(중심시가지형)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 소속 지방 연구원 일부도 참여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됐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 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경우에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재생 모델이 제시돼야 한다"며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적 관점에서 뉴딜사업을 점검하고 사업지에 잠재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뉴딜사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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