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집회·시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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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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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간부회의, 집회·시위 자유지만 법 울타리 내

  • 민주노총, 21일 총파업 예고

순국선열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집회와 시위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반대해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어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참가자들께서는 합법의 범위 안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찰도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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