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행동주의 펀드, 조양호 회장 경영권 정조준… 당황한 한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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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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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이스홀딩스, 이사 선임 등 경영관여 나설 듯… 우호지분 확보 관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0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인삿말을 하고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국내 사모펀드가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대량 매입하며,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오너리스크에 시달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공략해 경영에 관여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532만2666주를 장내매수로 취득해 지분 9.00%를 보유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강성부 전 LK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설립한 KCGI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투자목적에 대해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회사의 임원 선임‧해임과 배당 등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레이스홀딩스의 한진칼 지분 매입은 한국형 주주행동주의의 서막"이라고 설명했다.

수차례 국내 기업과 대립각을 벌인 엘리엇과 같이 다른 투자자와 연대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뜻이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의 이사진 교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진칼의 이사진은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을 비롯해 3인의 상근임원과 3인의 사외이사, 상근감사 총 7인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3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일은 내년 3월17일이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사 해임은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이지만 보통 결의 사항인 이사 선임을 위해서는 출석한 주식 수의 50% 이상 찬성 및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홀딩스는 우호지분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홀딩스가 국민연금(8.35%)과 크레디트스위스(5.03%), 한국투자신탁운용(3.81%) 등을 우군으로 할 경우 조 회장 오너일가(28.95%)에 근접하는 26.1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양진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총 표 대결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지는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진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레이스홀딩스에 의결권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한진그룹은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표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유지가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사모펀드의 지주회사 경영권 압박까지 더해지며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항공 관련법뿐 아니라 형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등 위반자도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7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조 회장이 벌금형만 받아도 대한항공의 등기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측은 그레이스홀딩스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계열사 대표와 관련 임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진그룹 역시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도 지난 14일 프랑스 출장 중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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