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2018년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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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1-2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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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018년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할 때가 왔다. 특히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항목을 파악해야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7월1일 이후 사용한 도서구입·공연 관람 비용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받는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은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을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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