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언제 풀리나?…한국항공우주 일주일, 대우조선 1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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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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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당분간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다.

증권업계에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거래 재개 여부에 쏠린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분식회계로 지난해 10월 거래정지된 한국항공우주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일주일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5조원대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여 동안 거래가 중단됐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돼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고, 심의 결과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위원회는 심의 이후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이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삼성바이오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6위라는 점에서 결정이 빨리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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