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하며 대기업 총수일가 지배력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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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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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 체제 밖에서 총수2세가 지주회사 지배

  • 체제 밖 계열사 57%,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

[사진=이경태 기자]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사는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공개한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지난해보다 20개 감소했다. 일반지주회사 10개가 신설되고, 30개(금융지주회사 1개 포함)가 제외됐다.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30개 중 22개의 지주회사가 빠졌다.

전환집단 수는 일반 지주집단 1개(SM)가 줄고, 금융 지주집단 1개(메리츠금융)가 늘어 전년과 동일한 22개다.

173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48억원 증가했다.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의 59.5%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지주사 42개 중 26개는 대기업집단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개, 5.2개, 0.5개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산술평균적으로 볼 때 각각 72.2%(상장 39.4%, 비상장 82.8%), 81.7%(43%, 83.6%)이다.

법상 규제 수준은 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이다.

단,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2012년 이후 6년 연속 감소 추세다.

소유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돼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지주회사 2개가 제외돼 평균 지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개는 동광주택건설(부영, 총수일가 지분 98.07%), 삼라마이다스(SM, 총수일가 지분 100%)다.

공정위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이후 1년이 도과한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전환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전환한 경우, 분할 전보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도 분할직후와 비교해 약 2배 상승했다.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진 탓이다.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소유지배간 괴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21개의 소유지분율은 15.3%인데, 의결지분율은 57.95%로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인 일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33.08%포인트)보다 1.3배 높다. 평균 의결권승수는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80.6%로, 전체 775개 계열회사 중 62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113개 계열사 중 46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18개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가 총 57%(64개사)에 달한다는 의미다.

46개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로, 이 중 4개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다.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4개사는 △하림 △한국타이어 △세아 △하이트진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와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57%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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