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1년...특별도시재생 확대 추진 위한 정부 건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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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1-1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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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지진방재로 ‘지진에 강한 도시’, ‘스마트 방재도시’ 조성

이강덕 포항시장이 12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별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지역에 기상청 계기 지진관측 이래 역대 2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지 1년. 경북 포항시가 내년부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재난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도시재생사업은 지진으로 흥해 지역의 노후 건축물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급속한 도시공동화의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사업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난지역에 대한 재생방안을 확정하고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특별재생 계획이 이달 중으로 승인되면 직접 피해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지역은 거점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으로 흔들린 지반과 노후주택 복구 및 내진보강,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은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재난지원금의 소급지원 및 현실화,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함께 각종 법령개정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지진발생 이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유일하게 개정·시행되고 있을 뿐, 그 외 법령들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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