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체 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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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8-1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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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3일까지 폐기물관리법·소방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

 [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달 23일까지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내 자동차관리사업체 20여 곳이다.

이 점검은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해 자동차관리 상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관리상태 △소화기 비치·점검상태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3분기 21개 업체를 단속, 11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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