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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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8-11-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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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다.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나온다.

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을 입증할 내부 문건이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긴 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새로운 제보 문건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증선위원들이 더 깊게 들여다볼 계기는 됐지만 바로 결론을 내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시간을 끌 이유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모주의 개인 물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질의에는 "공모주 개인 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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