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15% 인하 시행…소비자 체감까지 시차 보름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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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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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가 적용됐다. 이는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111원 낮아진다. 경유는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 각각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분이 100%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최대 인하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이다.

다만 이달 중순께는 돼야 소비자들이 실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 구조상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려면 최대 열흘가량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유류세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있어 즉시 현장에서 가격을 내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휘발유·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또는 '정유사→주유소' 단계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석유제품이 생산돼 주유소 등에서 판매되기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한편, 과거 사례 분석을 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3월 유류세를 인하하고 난 뒤 2분기 휘발유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린 데 반해 5분위(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578원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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