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을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분야는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 부탄, 액화석유가스(LPG)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한다. 또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25%)를 1개월 연장한다.
재경부는 에너지 무관세 조치가 소비자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지를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는 소비자 단계로 넘어갈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단계에서 업자들이 사올 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물가 하방 압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연장됐지만 물량은 변동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에 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하에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는 기본 관세가 3%로 낮아 더 깎기에는 제약이 있지만 먹거리 할당관세는 40%까지 낮출 수 있고 이번에도 20~30%가량 낮췄다"며 "소비자 반영은 유통 마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 과정에서 할당관세로 이익을 편취하지 않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식품원료 17개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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