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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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1-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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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행정 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복지차별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가 조합원 전체 9만13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2.8%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율은 77.4%다.

투표 결과에 따라 학비연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먼저 10일(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3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학비연대는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한다. 학교 비정규직 중 교무와 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현재 1674만2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 174만5150원보다 적다.

급식조리원 같은 방학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의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이다. 학비연대는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매년 기대임금이 하락한 점의 보전대책도 요구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예산 등의 문제로 기본급 인상 등 학비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 당국은 내년 유형1과 유형2 기본급을 각각 194만원과 175만5000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통비(6만원)를 기본급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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