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공기관 1453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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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0-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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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6일∼내년 1월 31일 석달간 실태조사

  • 채용비리 적발 시 인사권자에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처벌 요구

  • 재시험 등 피해자 적극 구제

공공기관 채용비리 얼마나?[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 1453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의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국무조정실·경찰청·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

권익위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시기구로 11월 2일 발족, 매년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338개 공공기관, 행안부를 중심으로 847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를 중심으로 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453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 △지난해 채용비리 전수조사 이후 이뤄진 모든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 청탁·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채용비리를 뿌리뽑을 계획이다.

전수조사 추진단장은 권익위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이 맡고, 총괄팀·제도개선팀·신고센터로 구성된다.

총괄팀 산하의 총괄반은 권익위·기재부·행안부 인력이 상주하고, 점검반은 권익위 직원과 기타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5∼6명, 신고처리반은 기존의 권익위 신고조사팀 인력 일부가 배치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추진단은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클 경우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정규직전환 등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한다.

한편 권익위는 다음달 6일부터 석 달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상담은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로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도 정규직전환 대상자들에 대해 전환 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받고,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관리해야 한다.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기존 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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