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승소에 눈물흘린 마지막 생존자…13년 8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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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0-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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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에 이겼는데, 혼자 남아 슬프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선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승소하자 이춘식(94)씨는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은 소송 13여 년 만에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여운택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은 여씨 등에게 1억원씨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광복 73년 만이다.

소송을 제기했던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소송이 길게 이어지면서 2005년 소송을 냈던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씨가 세상을 떠나고, 이 씨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이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에 이겼는데 나 혼자 남아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43년 1월부터 1945년 1월까지 2년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석탄을 퍼올리는 단순 노동을 했다. 해방 후 가미이시 공장에 찾아가 월급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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