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에만 쏠린 정부 지원, 다른 선사들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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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김도형 기자
입력 2018-10-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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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진 의원,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서 톤세 제도 연장 주장

  • 이만희 의원, 농해수위 산하 해운업 재건 특위 설치 제안

국감 질의하는 강석진 의원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23 yangdoo@yna.co.kr/2018-10-23 12:37:4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내 해운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상선에만 지원이 쏠려 있는 정부 지원정책을 다른 선사들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해운업 재건을 위해 원양 국적선사를 살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펼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강 의원은 “현재 선사들의 부채비율을 보면 평균 600% 가까이 된다”면서 “자기자본의 6배를 빚으로 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선사들이 60개가 넘는 실정이고 부채비율 400% 이상인 곳도 50곳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통상 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잠재적 위험 요소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부채비율이 400%가 넘으면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은 해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함께 선사 간 인수·합병(M&A) 등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9년까지 일몰되는 톤(t)세 제도 연장 추진을 주장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톤세 제도는 일반기업이 영업이익을 기본으로 법인세를 내는 것과 달리 해운기업의 경우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이익,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 의원은 “해운업체는 고가의 선박을 확보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특수한 업종”이라면서 “톤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절감해야만 선박 확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해운업 재건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이 쏟아졌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과정에서 우리 농해수위가 해운산업 주무부처로서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농해수위 산하에 ‘한국해운산업재건을 위한 특별소위’(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은 “현대상선은 국민 혈세로 연명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수부 등 정부 기관, 산업은행과 현대상선 등 업계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구성을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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