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 시인… "병역면제 취소하고 현역 입대시켜라"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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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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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를 조작한 것을 시인한 가운데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현수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을 박탈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한 청원인은 "장현수 선수는 공문서를 위조했고 명백한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이다"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한 처사로 병역특례 박탈하고 현역 입대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 역시 "병역특례의 최소한의 의무인 사회봉사 부분을 망각하고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장현수 같은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일벌백계해서 정말 받아야 될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도와줬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다.

이에 하 의원은 장현수의 실명을 공개한 추가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장현수는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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