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녀 항소심… "재범 우려, 징역 2년" vs "초범, 반성 중 선처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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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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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익대 미술대학에서 누드 크로키 실습 도중 남성 모델을 나체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여성 모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5일 열렸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안모(2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추가 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월 13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누드 모델의 직업 윤리를 잘 알고 또 워마드 특성상 남성이 노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면서도 분노 표출을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나 이는 증거에 비춰 범행 부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며 "피해자가 누드 모델로서 단정하지 않아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려다가 시작된 것으로 다른 사건과 결이 다르다"며 "누드 모델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을 때 법적인 방식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워마드 게시판을 보며 위로받았다"며 "피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5개월가량 수감 생활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안씨는 "배려를 매일 실천하며 남에게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죄를 갚아나가겠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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