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회계법인 반발에 '상장사 외감자격'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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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입력 2018-10-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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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사 40인 이상 조건 충족하는 곳 16%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상장법인 외부감사인 요건으로 새로 제시했던 '주사무소 회계사 40명 이상'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큰 회계법인이 아니면 이런 조건에 맞추기 어려워 중소 회계법인 측에서 줄곧 반발했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감사인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금융위는 오는 2020년부터 회계사 수를 40인 이상으로 요구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요건을 적용하려고 했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원·회계사 10인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었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새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8곳(16%)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기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175곳에 달했다.

중소 회계법인 측은 "대형 회계법인이 사고를 쳤는데 왜 우리를 개혁하느냐"라고 지적해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논란에는 모두 대형 회계법인이 관련돼 있다.

중소 회계법인 측은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더 논의하자고 했으니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지역 회계법인은 40명을 유지하더라도 지방은 3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40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회계법인을 대형화하라는 취지"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회계사 선발인원을 정할 때 재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새해 회계사를 얼마나 뽑을지 정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은 심의위원 가운데 1명을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총희 회장은 "상장사협의회는 상장사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비영리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령상 시민단체에 해당한다"며 "상장사협의회는 회계정보 이용자로서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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