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 파기 환송...3번째 2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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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10-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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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법 "조세포탈 혐의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법리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0심에서는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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