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차장 살인' 前남편 영장심사 출석, 딸 청원에 대해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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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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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남편,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가

[사진=연합뉴스]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쌓였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49)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처인 이모(47·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려 관심을 받고 있다. 부친 김씨는 절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1시 현재 10만 7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을 올린 A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빠는 평소 엄마와 세 딸을 '개잡듯' 팼다"며 "아빠가 풀려나면 다음은 우리 세 자매 차례다. 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씨의 동생 B 씨는 "김씨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언니의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고 눈과 입은 퉁퉁 부어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언니의 흰 바지가 피와 진흙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24일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 이 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이 씨의 위치를 파악했고 범행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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