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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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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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진출석·피해자에게 환불 감안"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K(32)씨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K씨 부부에 대한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오늘 사던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이들 부부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천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씨는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카드 대금 연제 등 생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 쿠키와 마카롱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던 업주 부부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블로그 등을 폐쇄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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