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기 가평군수 집무실·자택 압수수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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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0-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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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경기지역 언론사가 제기한 성 접대 의혹 때문

김성기 가평군수.[사진=가평군 제공]


검찰이 17일 김성기 가평군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압수수색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가평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김성기 군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김 군수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가 보도한 김 군수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 4월 경기지역의 한 언론사는 김 군수가 2013년 4월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사는 성 접대 의혹 보도와 함께 주점 업주의 사실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흠집 내기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해당 언론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언론사 역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제38대, 제39대, 제40대 가평군수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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