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멘 난민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 아니지만 추방하면 생명 위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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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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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이외에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심사 결과 339명은 국내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로 결정됐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아도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발견될 경우 체류 허가 취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체류지 변경시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결정이 보류된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 등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예멘에서 직업 활동 등으로 탄압받았다고 주장한 이들에 대해 실제 해당 활동을 했는지, 이로 인해 실제 탄압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난민 불인정 예멘인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이다.

난민 심사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면 난민법 21조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되면 난민위원회에 회부해 사실 조사를 거치게 된다.

90일 이내에는 행정심판 등 불인정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당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내를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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