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통령’ 선거 서막 열리다…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관리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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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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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4번째부터)소재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탁덕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안동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중통령(중소기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서막이 마침내 열렸다

내년 2월말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를 시작한다며,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선거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721호)’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전선거운동이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관리사무소에 직접내방 또는 유선으로 제보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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