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방심위 상임위원에 불법 고급세단·운전기사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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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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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직 “상임위원 3명에 3년간 1억원 상당 장관급 차량 및 기사 제공”

[자료=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심위 상임위원 3명에게 법적근거도 없이 장·차관급 고급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하고 있어서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11일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상임위원에게 고급세단 차량과 운전기사를 각각 제공 중이다.

상임위원 3명에게는 1억원 상당 장관급 차량이 제공 중이고, 연봉 2500만원 정도의 기사가 함께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위원들의 차량 배치기준 근거 자료로, 행자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차량의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 기준」’을 제출했다. 해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소 차관급 위치가 돼야 전용차량·운전기사를 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관법률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에는 방심위원에 대한 직무상 위치·예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 방심위가 차량제공의 근거로 제출한 ‘차량의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 소관부처인 행자부는 “방심위는 민간위원회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방심위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차관이라고 정하고 전용차량과 기사를 제공 중인데 엄격히 말해 이는 불법적인 일. 법적근거도 없이 그저 관례적으로 해온 지원에 대해서 전액 몰수하고 관계자들에게 강력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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