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또다시 구속영장 기각…중실화 혐의 무리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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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0-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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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9일 이어 10일에도 기각 "인과관계 소명 부족"

10일 오후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0일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스리랑카 출신 A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휘발유와 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9일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를 보강하라는 취지에서 영장을 반려했다.

당시 A씨에게 중실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낼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기본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풍등을 날린 장소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평소 일하는 공사장에서도 발파 작업이 자주 진행되는 만큼 화재에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중실화 혐의를 적용했다.

소방기본법 12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재 위험이 있는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린 A씨에게 도의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풍등을 날린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1차 대응에도 실패한 공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질타 또한 나오고 있다. 화재 발생 당시 저유소에는 6명의 당직자가 있었으나 18분간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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