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MB 고발‧증여세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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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0-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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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법‧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누구든지’에 전직 대통령 포함”

  •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정보수집 강화…포착 시 신속히 세무조사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1심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자로 밝혀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 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다스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방침 질의에 “팩트(사실)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다스의 법인세 포탈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져 공소 기각됐다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이 고발을 할지 여부에 질의가 쏟아졌다.

증여세 질의 골자는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 다스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여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별개로 질의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한 청장은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고, 세법규정에 부합하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 여부 특정 방향을 말씀드린다기보다 누구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든지’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한 청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증여세 부과 질의가 이어지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을 법인세 포탈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공소 기각됐고, 5억원 미만에 대한 조세포탈만 인정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다스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금액을 5억원 미만으로 인정,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으로 적용하려면 국세청이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다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액 비율이 30%를 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민생침해와 관련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한 청장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탈세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겠다”며 “주택취득 자금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시 신속히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부동산 취득자금 검증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불법 대부업자, 고액학원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와 변칙 주류유통‧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질적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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