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송유관공사 18분간 화재 몰라, 화재 감지센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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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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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스리랑카인 피의자 중실화 혐의로 체포

[사진=연합뉴스/고양경찰서 제공]


고양경찰서가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장종익 고양서 형사과장은 "오전 10시 32분 스리랑카인인 피의자 A씨가 풍등을 날렸고, 34분에 잔디에 떨어져 18분 동안 연기가 났다. 이후 54분 폭발이 일어났다"며 화재 과정을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은 풍등이 바람에 날아가자 뒤를 쫓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돌아섰다. 당시 A씨는 잔디에 풍등이 떨어지는 건 확인했으며, 그곳에 기름이 저장된 곳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장 형사과장은 "탱크 시스템에서 내부 온도가 800도 이상 되면 사무실에 알람이 울리게 돼있다. 그러나 화재 감지센서는 없었다"며 대한송유관공사 측이 화재 사실을 인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안과 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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