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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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0-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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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 -2019년 출연계획안 심의 시 출연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성과 창출을 당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일 열린 2차 회의에서 김기서 의원(부여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등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을 창업교육과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분야 등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경환위는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과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의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그동안의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왔는지에 구체적 통계자료가 부족하다”며,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의 자매결연이 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이 너무 과도하게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낭비성 요인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도민의 염려가 해소될 수 있게 교류사업의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교류사업의 내실화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민간이 실시하는 해외교류사업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며 “민간에서 교류사업을 위해 도에 협조 요청을 할 때, 적극 협조하여 민간에서의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도에서의 사업 추진에 도민의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류 증대를 위한 이번 동의안에 경제통상실 측 자료 준비가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과거의 교류실적 및 앞으로의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자료 설명이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그동안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보고를 의회에서 받지 못하다보니 이런 출연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보고를 하여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 참고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충남 기업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에 3000만원을 신규로 출연 계획했는데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 협력할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존 유사사업이 많을 것 같다”라며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른 기관의 기업인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해 유사중복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주문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도 경제진흥원 청사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옥상방수는 1~2억원 들여도 지속가능하지 않고 몇 번이고 또 해야 한다”라며 “덕산 중‧고등학교 기와지붕의 예처럼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가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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