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母 월급은 적법한 급여"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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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8-09-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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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일 여사 월급은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적법하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모친인 김정일 여사 월급 지급 건에 대해서 적법한 급여라고 해명했다.

21일 한진그룹은 해명 자료를 통해 "‘계열사를 통해 모친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사후 자택(200억 상당)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라는 고 조중훈 창업주의 유지에 따라 부암동 자택을 정석기업에 기증해 박물관 건립사업에 착수했다"며 "이에 부인 김정일 여사를 ‘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여사는 인사발령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장에 선임돼 기념관 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고, 이에 적법한 급여가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박물관 건립은 소송 건으로 중단됐으며, 현재 공사 재개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박물관 진입로는 폭 12미터 이상 도로 확보가 필요해, 인근 주택 매입 등 진입로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박물관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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