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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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09-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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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100% 지원

양승조 충남지사, 기자회견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영세사업장에 4대 보험을 지원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자원 한다고 밝혔다.

도내 90%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덜 기 위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하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의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0~90% 지원받는 것에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도가 지원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100% 지원을 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지급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을 선납한 후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으며, 도는 신청 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한다.

도는 이번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 업무협약을 맺을 전망이다.

충남 도내 10인 미만 영세기업 14만 8000개가 있으며, 도내 전체 사업장의 91.71% 해당된다.

영세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38.69% 34만 명에 해당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지사는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완화와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도 4대 보험의 혜택 속에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미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는 경제 현장에서 유용한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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