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50억 횡령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설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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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9-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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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피해 회복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대표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수집돼 있는 점,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도균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챙기고,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9억여원의 통행세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위 급여지급 등의 방식을 포함한 김 대표의 전체 횡령액이 5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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