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GB 해제지 53곳 다시 손본다...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 2004·2006년 해제된 53개 지구 대상...2027년 11월까지 정비안 마련

  • 장기미집행 시설 존치·규모조정·단계적 해제...집행 가능성 전면 검토

  • 2025년 19개 지구 계획 변경 이어 후속 정비...토지이용 여건 변화 반영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과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3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고, 변화한 지역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토지이용 규제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날 ‘화성시 GB해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전체 53개 지구, 2.56㎢를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주요 과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2004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일제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시는 올해 7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지역별 개발 여건과 도시계획시설 집행 가능성 등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핵심 검토 대상은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시는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는 집행계획을 마련해 존치하고 지역 여건이 달라진 시설은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타당성이 낮거나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결정이 고시된 뒤 20년 동안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실효 시점에 앞서 시설별 필요성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도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조정해 토지 활용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도로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화성시는 GB 해제지역의 여건 변화와 지형 조건, 주민 불편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53개 해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지난해 9월에도 이 가운데 19개 지구를 대상으로 기존 계획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다시 점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시는 올해에도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 4월 ‘화성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으며 같은 달 장안지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6월에는 우정읍 운평지구의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하는 등 개별 지역의 계획 정비도 이어왔다.

정명근 시장은 "도시계획은 변화된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7년 11월 용역 완료까지 지역별 특성과 기반시설 수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정하되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는 집행계획을 연계해 GB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실제 지역 변화와 맞물려 작동하도록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가 18일 화성시 GB해제지구(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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