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는 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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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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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매물 관련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법 개정안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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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광고 게재하는 공인중개 사무소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이들 중개사무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로 지역별로 용인 192개소 화성 149개소 성남 95개소 순이었다.

도는 지난달 11일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공인중개사의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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