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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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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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경기도청


경기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제도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지사의 발언 이후 경기도가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에 따르면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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