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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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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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경기도청 


경기도는 22일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고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이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지난해 7월 선정됐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25개 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정원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이다.

도는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 14곳도 자율적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이사는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

자격은 공공기관 재직 1년 이상 재직노동자로 공공기관별로 각 1명을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참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도 계획대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인 11개 기관에는 현재 135명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각 기관별로 1명씩 11명의 이사가 추가돼 총 146명의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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