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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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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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건축물 42개소 중 5개소 선도사업 추진...국토부와 공조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붕괴나 낙하물 등 안전사고 발생 염려가 큰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이러한 건물에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확정 공고했다.

정비계획 대상은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42개소로, 현재 18개 시군에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은 용인 13개소와 과천 5개소 등이다. 10년 초과 건물이 26개소로 절반이 넘고 5년 이상이 15개소, 5년 이하는 1개소이다.

도는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 협의, 건축주 등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공사 중단원인은 건축비 부족과 부도 등 자금난이 대부분이며, 나머지는 소송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비계획에 따라 42개소 중 5개소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12개소는 건축주가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채무는 없으나 사업성이 낮고 안전관리가 어려운 2개소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공사재개가 어려운 23개소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도는 본 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천시 우정병원 정비사업을 비롯해 도내 3개소에서 추진 중인 ‘제1차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국토부와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사자력 재개 지원을 위한 시군,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어려웠는데, 관련 정책 수립으로 합리적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며 "도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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