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로 중대 담합 적발력 강화될까...리니언시 운영의 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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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8-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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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의 중대 담합 우선 수사 권한 확대 예고

  • 다만, 무분별한 담합 고발 및 기업경영 위축에 대한 우려 씻어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발표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검찰', '재벌기업 저승사자' 등으로 불려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로 고발권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내려놓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제 폐지가 공정위의 독주를 막고, 검찰과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당수 중대 담합행위 조사의 ‘열쇠’ 역할을 했던 '리니언시(담합행위의 자진신고 시 경감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와 검찰의 경쟁적 수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전속고발제 폐지, 진짜 검찰이 담합 수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간 쥐고 있던 공정거래법 집행의 독점이 깨졌다. ‘경제검찰’로 알려진 공정위만 중대 담합사건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나섰던 것과 달리, 검찰도 공정위와 경쟁을 하며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21일 당정 협의는 물론, 법무부와 공정위가 서명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합의안 중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고발권을 공정위에만 부여한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동안 고발 남용을 막아온 게 사실이다.

고발이 남용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자체적인 미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사회적인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중대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율적으로 중대 담합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이외에도 누구나 중대 담합 사실을 알게 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가 선별했던 과거와 달리, 중대 담합에 대한 고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이런 측면에서 리니언시 정보 공유 역시 중대 담합 수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진다.

담합 참여자가 배신해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 순위에 따라 면죄부를 주는 제도가 리니언시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가 이를 불투명하게 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정보를 공유할 경우, 고발에 대한 필요성 등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투명성도 키워줄 것이라는 예상도 들린다.

다만 리니언시로 인한 형사처분의 경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 확정판결까지 거쳐야 면제가 결정되는 만큼  이 자체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대 담합 억제 강화 VS 기업경영 위축

중대 담합행위는 상당부분 기업의 사익편취 목적에 해당하는 등 명백한 불법이 포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전속고발제 폐지는 그동안 사익편취를 일삼은 재벌총수와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수사가 이뤄질 경우, 공정경제를 막아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행위가 수월해질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개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토론회에서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보완 주장에 “하나의 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은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만 진입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가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겨주고, 알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피해자 구제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로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고발 남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시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기업이 체감하는 압박 강도 역시 갈수록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별건 조사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기업 수사에 나설 것이 당연하다”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경제주체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형벌권 발동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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