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수장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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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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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등 사용자단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유감 표명

  • 20일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사용자단체 간담회

20일 서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사용자단체 간담회. 왼쪽부터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가 일자리 부처 수장들을 만나 내년 최저임금의 10% 넘는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완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일자리위원회(KT빌딩)에서 사용자단체를 만나 최저임금, 고용현안 등을 논의했다. 사용자단체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지적했다.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 주무부처 수장들과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여서 관심을 모았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에 반발해온 사용자단체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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