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폭염 속 ‘보름간의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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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8-08-1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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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항소심 결심공판 앞두고 최종변론 준비…이르면 내달말 선고

  • 공판내내 朴에 뇌물공여 혐의 거듭 부인…롯데면세점 특허도 위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7.18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기록적인 폭염에도 이달 항소심 최종 변론을 단단히 준비하며 ‘감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항소심 최종 선고를 한달여 앞둔 상태라 절박함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달 결심공판을 앞둔 신 회장이 제대로 된 항변을 하지 못할 경우 감형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7일로 이후 재판부는 한차례 더 공판기일을 가진 뒤 이달 29일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선고할 계획이다.

현재 신 회장은 ‘법정구속 6개월’을 넘기면서 체중이 10㎏이나 줄어드는 등 체력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롯데 측의 전언이다. 이에 신 회장과 그의 변호인단은 2심 선고에서 어떻게든 실형을 면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신 회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면서 10조원이 넘는 공격적 해외투자와 호텔롯데 상장 등 ‘뉴롯데’ 경영이 올스톱 된 상황이라, 이번 항소심은 롯데그룹의 미래사업에 중대 고비란 점을 변호인단은 강조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매출 1조원 달성이 유력시 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향배도 신 회장의 선고로 판가름난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최종 선고결과에 따라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여기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거듭된 경영복귀 욕구가 여전한 상황이라, 신 회장의 부재가 지속될 경우 향후 그의 경영권은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

이처럼 사면초가 상황에서 신동빈 회장과 변호인단은 8월 최종변론에서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관련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인정(뇌물공여 혐의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3차례나 자신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읽으며 ‘뇌물공여 혐의’를 거듭 부정해왔다. 특히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2016년 3월 14일 (박근혜와 단독면담 때) 대통령이 ‘롯데 회장 그만두라’ 할까 봐 겁났는데 그런 자리서 어떻게 청탁을 하나”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신 회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청와대의 요청을 따른 재벌 총수 중 본인만 구속수감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해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 후원했을 뿐이란 것이다.

법조계는 신 회장이 최종변론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뇌물공연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여자와 수수자 사이의 부정청탁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획득을 부정청탁의 대가로 삼고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 내부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의 최근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라며 “롯데 변호인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풀려나 총수 중 유일하게 구속된 점, 롯데의 비상경영 상황 등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는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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