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위반 소지 38명 의원 "피감기관 통보 오면 윤리특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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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8-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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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 없어"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고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피감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내오면 의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이 근본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외부 지원이나 피감 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허용하는 등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해외 출장과 관련한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피감 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의원 38명) 명단이나 문서를 공개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익위가 피감 기관에 조사하라고 법적으로 위임을 했다”며 “그 결과가 미흡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라고 하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 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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