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피감기관 축의금 돌려줬다"…野 "김영란법 위반"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자녀 결혼식 당시 대기업·언론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축의금 일부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2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최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기업과 기관, 인사 이름, 금액 등이 기재된 축의금 명단을 보좌진에게 전달했다. 모 대기업 관계자 4명(100만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 3명(100만원), 모 과학기술원 관계자(20만원), 한 정당 대표(50만원), 종합편성채널 관계자 2명(각 30만원), 한 이동통신사 대표(1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의원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와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최 위원장의 해명을 두고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보고 받은 최 위원장이 아무리 변명해도 수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금한 것이냐"며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정리까지 시킨 것이라면 범죄에 가까운 갑질 행태"라고 했다. 이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더 이상 국회를 모욕하지 말고, 과방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면,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을 수도 있다. 뚜껑을 열어야 고양이의 생사를 알 수 있다"며 "양자역학 대가 최민희 답게, 최민희는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 안 했지만 동시에 청첩장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뚜껑을 열었더니 축의금이 가득했다"고 최 위원장의 발언을 비꼬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동통신사 대표, 대기업 임원 4명, 방송사 관계자 3명이 각 100만원인데 과방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므로 뇌물이자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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