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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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8-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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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치료제 허위,과장 광고 주가 끌어올린 뒤 부당취득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사진=연합뉴스]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줄기세포치료제를 허위‧과장 광고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와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나아가 임상시험까지 성공했다고 홍보했다. 자체적으로 의료전문지를 만들어 관련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이후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임상 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이 임상 2상 시험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말 5820원이던 네이처셀 주가는 계속해 상승세를 이어가 6만22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이 조건부허가 심사에서 반려됐다고 밝히자 주가는 급락했다.

이외에 라 대표 등은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에게는 처분이 가능한 기존 발행 주식인 ‘구주’를 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는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 라 대표 등은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며,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치료제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조치를 거쳐 피의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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