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소비자 보호] 더피플라이프, 장례이행보증제 실시···"소비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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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7-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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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장 우수기업표창을 수상한 토털 라이프 케어 기업 더피플라이프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례이행보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례이행보증제는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은행 예치 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인 상조회사의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상조회사에 신청해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소비자는 보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상금액을 상조피해 대체서비스 이행 회원사인 해당 업체에 납입한 후 특별회원에 가입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가 기존 상조회사의 납입 만기자인 경우 기존 가입 상품과 근접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납입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최종 회차 이후의 잔여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2019년 1월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법정자본금 증자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증자를 할 수 없는 부실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한 상조 피해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장례이행보증제를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5년 금강종합상조로 설립돼 지난 13년간 성장한 이 회사는 장례서비스를 비롯해 여행 서비스, 웨딩 서비스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9월 더피플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장 우수기업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초 서울 신촌에 연면적 1200평 규모의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면서 고객상담, 상품개발, 영업 등 모든 부서가 한곳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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