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여행도 현실, 여행자보험 가입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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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협회장
입력 2018-07-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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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회장. [사진=한국공정여행업협회 제공]
 

맛집, 낭만, 휴식···. 여행 하면 흔히 떠올리는 단어들이다. 이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보면 여행도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있다. 오히려 낯선 곳으로 대부분 여행을 떠나다 보니 교통사고, 조난, 도난, 상해, 질병 등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오랜만에 2살짜리 아이와 함께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갔던 지인은 낭만은커녕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야 했다고 한다. 현금과 스마트폰, 여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매치기당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와 함께 다니는 여행객은 소매치기의 주 타깃이 된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부부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점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및 휴대폰 도난·파손, 배상책임손해, 비행기 지연 등의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인 부부처럼 최근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계약은 2013년 249만건에서 2016년 521만건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여행자보험도 똑똑해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일단 가입부터 제때 해야 한다. 국내 여행자보험 가입은 출발 2~3일 전에 할 수 있지만, 해외 여행자보험은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해외여행일 경우 여행사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가입 방법이 다양한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여행자보험은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은행 지점이나 공항을 비롯한 오프라인 채널과 보험사 다이렉트 홈페이지, 금융 플랫폼, 카드사 등 온라인·모바일 채널에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같은 보장에 저렴한 것을 원한다면 인터넷 다이렉트 상품이 20% 이상 싸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싼 보험상품을 고르면 안 된다. 여행 국가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평균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이 적당하다. 해외 패키지 상품이나 환전 시 무료로 가입해주는 상품은 없는 셈 치는 게 좋다. 이 같은 보험은 치료비 보상이 전혀 되지 않거나 된다 해도 일부만 지원된다.

보장 내역과 보상 금액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보상 한도는 상해와 질병 치료 기준으로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료비가 비싼 미국은 1000만원 이상 돼야 한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에서는 치료비용이 상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으로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은 특약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일례로 여권의 재발급이나, 짐이 늦게 도착할 경우 생필품 구입 등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도 있다.

여행자보험을 들었어도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하게 주의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을 겪었다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도난신고확인서나 목격자 진술서, 수리비용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에서 병원입원으로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를 가정하면, 약값 영수증과 사고보고서를 보험사 해외지사, 한국지사를 통해 접수하거나 귀국 후 청구해야 한다. 순서는 사고접수-계약사항 확인-지급금액 결정-보험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여름휴가철인 올해 7~8월 두 달 동안 출국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똑똑하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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