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18년만에 건보료 개편..공평부과의 초석다지기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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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7-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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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오동석 본부장

오동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사진=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건강보험 통합 이후 18년간 같은 상태로 유지됐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상존한다. 가입자의 40%에 달하는 피부양자는 무임승차 논란 등 수용성이 낮아 지속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을 전문가 등과 여러모로 검토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해 1단계를 시행하게 됐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와 고소득 직장 가입자 및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성·나이 등으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부과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재산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축소 등으로 전국 지역 가입자의 78%인 약 593만 가구의 월 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인하되며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36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직장 가입자 중 보수월액 및 보수 외 소득이 상위 1%인 13만 가구는 추가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형제·자매를 포함해 자립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중 32만 가구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지역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7월부터 제도 변경으로 부산지역본부의 지역 및 직장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약 10만7000 가구로 파악된다.

부산·울산·경남 등 부산지역본부 관내 지역 가입자 117만 가구 중 약 90만 가구의 보험료가 인하되며, 인상은 4만7000 가구다. 직장 가입자는 상위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이 초과하는 2만여 가구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 4만여 가구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지역 보험료를 새로 부담하게 된다.

부과 개편의 핵심인 '소득중심 부과'를 위해 현재 87%인 소득보험료 비중을 1단계에서 92%, 2단계에서 95%로 높여 명실상부한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개편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의 주춧돌과 같다. 공정하고 투명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건보공단은 2022년 2단계 개편 시까지 더욱 완성도를 높여 수용성과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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