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만명 고객정보 무단사용’ SK텔레콤에 벌금 5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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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7-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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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직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주경제 DB]


15만명에 이르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SK텔레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짜고 이용이 중단된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요금을 충전하면서 고객 15만여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요금을 미리 내는 휴대전화인 선불폰은 장시간 요금이 충전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업체 시장점유율은 떨어진다.

1심과 2심은 이런 행위에 대해 “고객정보 보유 기간 등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목적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라면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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